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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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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5일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법안을 준비 중인 식약처에 반발하며 해당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계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은 이어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 및 판매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면서 "먼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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