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15.12), 평가기준 마련 연구('16)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2차례('17, '18)에 걸쳐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현장에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컨설팅을 하여,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는 현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및 각종 설명서(매뉴얼) 개발에 감염·안전·돌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산후조리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컨설팅 절차 전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컨설팅 현장지원, 홍보 등에 협조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올해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업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직접 산후조리원에 세 차례 현장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과 협의하여 향후 컨설팅 진행 내용을 계획한다.
2차·3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를 중간·최종 점검하여 실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확인 및 컨설팅 신청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홈페이지, www.kicce.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 대해 알리고, 컨설팅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019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7.23.(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진행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consulting@kicce.re.kr)으로 7월 31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원 현장에 특화된 컨설팅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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