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Photo : ⓒpixabay)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금)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금)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