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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