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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