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5일, 2019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만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재만 의상자 (사고당시 67세, 男)
2019. 2. 19. 07:08경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보백화점 대보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8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의상자 이재만씨는 화재 당시 남탕 출입문 부근에서 매점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재를 목격하고 매점직원은 대피하였으나, 본인은 수면실과 헬스장에 있던 손님들을 대피하도록 알리고, 탕 내로 들어가 손님들 일부를 밖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화재의 확산으로 손님 한휘교와 탕 내에 갇히게 되었다가 화재가 완전 진화된 후 자력으로 탈출함
이 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 과다흡입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음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