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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6.21)를 거쳐 6월 24일(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6.21)를 거쳐 6월 24일(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①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②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➂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①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②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 자문형('21), 소아청소년형('21)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두배 확충*하고, 이 밖에도 국외 사례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사회형 등)을 개발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환류(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별 역할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20~)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진료권고안 개발, 시범사업 등) 한다.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권역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권역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지원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과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제도의 국가통계 구축 등 정책분석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기관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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