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4개 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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