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46개소를 지난 5월 20일(월)에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5년 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정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전문 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2011~2019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은 모두 211곳으로 현재까지 총 8,707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올해 선정된 46개 기업에서는 2020년도에 신규근로자 419명을 포함하여 2024년도까지 총 2,211명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지기에 적합한 직종인 식품제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포함됐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