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der
(Photo : ⓒpixabay)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46개소를 지난 5월 20일(월)에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46개소를 지난 5월 20일(월)에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문에서 다수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만 60세 이상을 5년 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정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전문 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2011~2019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한 고령자친화기업은 모두 211곳으로 현재까지 총 8,707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올해 선정된 46개 기업에서는 2020년도에 신규근로자 419명을 포함하여 2024년도까지 총 2,211명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지기에 적합한 직종인 식품제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포함됐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