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했다.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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