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후 1시 30분 위탁부모와 아동, 아동복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친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2018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11,137명이고, 위탁유형별로 조․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7,433명, 66.7%), 친․인척위탁(2,793명, 25.1%), 일반가정위탁(911명, 8.2%)에서 각각 보호받고 있다.
식전행사로 위탁부모․아동의 레드카펫 입장, 스티커 사진촬영구역(포토존) 운영, 발광 다이오드(LED) 팔찌 배포, 대형 퍼즐 맞추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홍보대사의 축하영상 상영, 위탁부모의 가족사랑 문구(메시지) 전달, 연음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을 진행했다.
그간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모범 위탁아동 7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위탁부모 및 모범아동 10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수여했다.
식후행사로는 위탁아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위탁 공연(퍼포먼스)과 문화체험으로 마무리됐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용 지원수준의 단계적 현실화, ▴위탁부모의 휴식 보장 강화, ▴학대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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