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이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이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여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특히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안 제3조)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이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 병합)은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자 동 법안에 대한 경고였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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