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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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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하였다. (영 제2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②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영 제2조의2)

③ 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영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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