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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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