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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