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열대과일 노니(noni) 제품 22개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 22개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노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등으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이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280톤(11월말) 등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노니는 과일의 한 종류로 생으로 먹거나 커리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잎을 채소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열매를 주스로 만들어 마신다.
식약처는 또 "노니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사이트 196개,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28일)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노니 제품의 회수 대상 및 허위‧과대광고 업체 현황을 안내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