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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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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2019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성제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날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故) 박성제 의사자 (사고당시 47세, 남(男))

2018. 8. 21 15:30시경 의사자 박성제씨는 부여군 석성면 소재 단무지공장에 절임무 매입업무 차 방문하였다가, 공장 내 절임무탈염수조 안에 빠진 이 건외 변사자 1명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관계자의 구조요청을 받아 변사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조 사다리를 타고 절임조 내부로 내려가 변사자를 끌어 올리던 중 황화수소에 질식,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김재천 의상자 (사고당시 56세, 남(男))

의상자 김재천씨는 2018. 11. 17. 05:45경 식당(횟집) 앞을 지나가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좌측 수조에 덮여 있는 발을 떼 내고, 수조내부에서 소라 더미에 물을 적셔 꺼낸 뒤 화염에 끼얹는 등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했다.

수조 뒤 유리창에 소라더미와 저울로 유리창을 깨고 수조에서 스티로폼으로 물을 퍼내어 내부 화재 진화를 시도하여 05:52경 완전 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리파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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