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 하여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함으로써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 이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동 사업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체류 외국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률이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 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면서 "2019년에도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