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하 최대집 회장)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소식을 접하면서 한방의료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개탄하는 성명을 26일 밝혔다.
의협은 "자동차 보험료가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금년 5월 또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이번 보험료인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더 짓누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는 그 동안 추나 요법,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위해 할 수 있으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면서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는 작금의 현실에 본 회는 개탄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의무가입이란 책임보험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밖에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1,000여개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그러진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에 선행하여 한방의 영역 확대 및 소수의 이익신장을 옹호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의 건강 향상과 선택권 보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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