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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우, 그간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연장 가능)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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