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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일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정보 제공」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일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정보 제공」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여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최근 마약류의 불법 사용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지만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결국 의료의 영역이므로 치료적 목적의 사용과 오남용의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적정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잣대는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현재 의협이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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