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시점 이후로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이기에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과는 달리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단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7년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현행법에 의하면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