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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박능후 장관이 4월 5일 현장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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