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치료시술 적용 기준 확대를 비롯해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임치료시술과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 및 적절한 신체 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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