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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장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동안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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