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지난 27일에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진칼 사내이사(석태수) 선임의 건에 대하여, 동 후보가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되었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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