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협이 지난 27일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그동안 서발법이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가져오는 문제를 경고해 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서발법이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제정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면서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의료분야에 대한 시장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영리화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재차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상황에서, 그간의 노력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의료영리화가 발생시킬 의료비 폭등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며 "특히,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더욱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의료기관간의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은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과 의료계는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서발법 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그럼에도 지속적인 서발법 등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면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