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라는 미명 하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실손보험회사는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가 전산화되어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실손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왔기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의협은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결국 동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 아닌지 묻고 싶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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