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25일 의협은 한의협 회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판례를 들어 정부와 법원이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의협은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의사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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