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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하여 모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의협도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국회와 정부는 다시한번 진정성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도 주문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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