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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환경부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에서 "거시적 환경 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엉뚱하게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 압박하는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정부는 근본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라"로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한,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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