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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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