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3월 14일(목)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