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회 김명연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심화되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환자의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의 시급함을 인식하여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불과한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업윤리 문제인 진료거부를 의료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해당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특히 작년도 12월 6일에는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한'진료거부권'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윤리 문제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자유전문직인 의사의 적절한 직업수행과 폭력 등으로부터의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진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닌 의료인 보호권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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