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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②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1항제4호)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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