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의료용 대마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구입이 가능해 진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품 구입을 위해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의료용 대마 남오용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