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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개원 준비 기간이 석 달이나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개원 준비 기간이 석 달이나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제주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될 시 먼저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허가 취소를 위해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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