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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이대목동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을 내고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의료진에게 최선의 노력에도 악결과는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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