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살처분 노동자 증가에 따른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통역서비스', '외국어 안내문', '예비인력 사전확보제도', '전산시스템 활용' 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16일자 보도에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작업에 외국인 등 용역업체 인력이 대부분 투입되어 25.9%가 연락처가 중복되거나, 43.6%가 주소가 중복됨을 확인했으며 살처분 참여자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살처분 관계자에 대하여 투입전에 1. 사전교육, 2.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3. 개인보호구 착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살처분 작업 후에는 4.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5. 증상 발생 모니터링(5일/10일)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살처분 관계자의 연락처는 증상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일부의 경우 대개 같이 거주하는 동료나 가족, 등록한 인력업체 등을 통하여 최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종사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외국 인력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방수칙을 외국어(12종)*로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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