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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