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15일 횡경막 탈장 항소심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다"라며 "진료의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며, 희귀질환의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선의의 진료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판결의 주체인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임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말보다는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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