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
(Photo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로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박○○(70세, 여)씨는 환한 얼굴로 '연명의료 안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려고요'라고 말했다.

박씨는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부탁했다.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이○○(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이에 이씨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희망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