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9.1.31.)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14~'18)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요인을 점검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1차 기본계획은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했으며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포괄성),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보편성),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산업구조 변화 등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 간 중복 및 분절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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