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한다.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첩약의 보험급여화 연구는 그 어떤 예비조사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해당 부처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급여는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과연 어느 선 까지 인가를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막상 보험급여에 돌입하였을 때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아래 공급의 규모를 전망하고 전제해야 하는 데 이 연구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
둘째,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하였고 그나마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
셋째, 보험급여는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함으로서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의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에는 불합리성과 의문이 많다.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는 우화 같은 조치라 할 수 있다.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 한 정책이 되겠는가?
또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하여는 설령 의약분업에 입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배제하였고 용역연구 또한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여 선행국가로 일본과 중국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보건복지부와 이 연구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너무나 다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일본은 화한의약(和漢醫藥)으로 양-한방이 일원화 된 국가이며 첩약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조제를 하는 나라다. 중국은 양-한방이 분리되었지만 궁극적인 협진체계를 갖춘 국가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보험체계 자체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용역연구는 발표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점도 많을 뿐 더러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부실하고 부당한 첩약급여화 용역연구를 수행한 것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의 보건의료단체에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 2. 7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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