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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한진칼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1일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했다.

한편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전문위, 실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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