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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2일 낸 성명에서 의협은 먼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신들의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있어서도, 한의과 전공의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에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이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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