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는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지사는 특사경 인력 대폭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의협은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으로, 의협은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