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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올 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였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하여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2019.1.21.(월)부터 1.30.(수) 18:00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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