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 내용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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