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
○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
*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 → (개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
-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함
<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
* (예시)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 변경 : 2.5 mm 이하 → 2.0 mm 이하
-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 신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 신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
-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 추가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9년 1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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