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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제공)
▲사진은 고 임세령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의 모습.

한국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9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회견문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무엇보다 올해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으며 이밖에 △건정심 구조를 개선 △수가 정상화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최대집 회장 기자회문 전문.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웃으며 기자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으나, 얼마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소식에 우리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올 한해도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전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1)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2)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3)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4)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5)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2.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성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5월 건정심을 탈퇴하여 건강보험제도 논의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명확한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측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함께 지난 7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건정심 구조로의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 수가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의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너무나 낮은 진찰료와 수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따라 많은 병의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난해 말 밝혔듯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3년 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7,3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공의 수련비용은 전공의의 급여 뿐 아니라, 교육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높고 재정적 지원 또한 충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내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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